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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홍은 8-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6월 15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4-1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3.4.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홍은 8-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 서대문구 홍은동 14-11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.
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| | |( )| | |
| | | | | |
-|8-1|14-11|-|) 4,508.98|4,508.98|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| |( )
-|8-1|14-11|4,508.98|14-11
,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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