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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6월 22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89호(’22.04.21.)로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준일’ 고시되고 신속통합기획 수립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2-248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동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3년 6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|( ) 12-248|26,947.3|2025 ( 21.09.23.) 12-248 12-248|39,664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|( ) 2022. 04. 21( )|26,947.3|, 2022. 04. 21.( )|27,327| 2023. 05. . ( )|12,337| 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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