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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1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6월 22일
신당제1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.pdf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-1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 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위원 회(2023.02.20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 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6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| |( ) 10|236-100|63,893.4 17 ( ) 84 ( ) 1 ( ) . 구역 지정 사유서 | | 236-100| |( -26106, 2022.08.09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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