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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6월 29일
도시관리계획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606호(2021.10.21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국회대로 주변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)(안)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1060호(2023.4.13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국회대로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에 따른 공간적 기능적 변화에 대응한 주변 지역 관리방 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. 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관한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| |( )| | | | | | | | |,|-|) 642,145|642,145|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| |( )| |,|642,145|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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