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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 [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"건축물 용도계획" 변경]
서울시 공고• 2023년 2월 9일
1.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계획 변경을 위하여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.
3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1) 지구단위계획구역
○‘학원’을 허용(지정)용도로 결정하거나 ‘골프연습장’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박미사랑마 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
(2 )|, ( )
(1 )|
(2 )|( ),
(1 )|
(4 )|, , ,
2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○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(변경) 허용(지정)용도 : 학원 → 학원, 교습소 불허용도 : (옥외)골프연습장 →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나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다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2133-8390) 및 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
라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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