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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·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3일
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896호 2023. 8. 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25호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·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-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재건축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16조에 따라 2022 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21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재건축사업부문)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 번 면적 (ha)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|5 6 청량리동 청량리동|235-1 235-11|2.4 3.2|210 210|50 50|- -|1 1|공동 공동|청량리미주아파트 기존 밀도의 범위내에서 용적률인정(예외규정적용) 변경|5|청량리동|235-1|2.4|210|50|-|-|공동|․ 2개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정비구역 으로 지정 ․ 북측 정비예정도로 8m → 6~8m 변 경 6|청량리동|235-11|3.3|210|50|-|1|공동| ※ 변경사유 : ① 기본계획상 2개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. (당해 단지는 1978년 9월 준공된 하나의 아파트단지로써, 하나의 재건축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) ② 북측도로는 차량통행이 적은 단순통과형 일방도로로써, 도로확폭 필요성이 없 어 현황도로(폭원6 ~ 8m)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※ 주) ‘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’상 현황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로 현황용적률 (227%)을 기준용적률로 적용 - 16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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