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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3일
도시관리계획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.pdf
서울시보 제3896호 2023. 8. 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30호 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 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ᄋ 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오류동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 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▮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 |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|①|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|-|증)10,353.0|10,353.0|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지 않아 사업이 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 ※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▮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|도면 표시번호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 신설|①|구로구 오류동 135-33번지 일원|10,353.0|○ 구로구 오류동 오류동역 역세권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 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- 2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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