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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『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』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10일
도시관리계획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강북구 수유동 605-512번지 일대 「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(안)」에 대하 여 2023년 제9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6.07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 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864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라 신규생활권 거점으로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 육성 하기 위하여 ‘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’을 결정하고자 함.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| |( )| | | | | | | | | | |605-512|-|)56,676|56,676|-|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| | -| |: 605-512 : 56,676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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