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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 『4·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』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8월 10일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.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9 호(2006.4.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및 결정(변경) 고시된 4 19사거리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, 2023년 제9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6.07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864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 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우이신설선 개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시가지 조성을 통한 생활서비스 제공 기능강화를 위하여 역세권 지역으로 구역 확장하여 ‘4 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’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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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
419|277 (419 )|53,315|)36,857|90,172|1996.7.5 ( 195 )|-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| |( )
-|419|: 277 : 53,315 90,172
) 36,857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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