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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구(서초아파트지구) 및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17일
용도지구서초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 4441-6149호(1977.03.29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05호(2022.10.06.)로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01.18.)를 거쳐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부칙 제9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6조,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서초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조서 1. 용도지구(아파트지구)의 결정(변경) 조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2. 변경 사유서 | | 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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