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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]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17일
도시관리계획서리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52호(2016.02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-296호(2021.06.24.)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 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A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3.06.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세부개발계획)]을 결정(변경)하 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대상지의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 획구역에 대하여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 업무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특별계획구 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 .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: 변경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.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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