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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18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3. 08. 17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 | | | | | | | | | | | | 2. 권리기준산정일 : 2022. 1. 28. 3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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