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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31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.pdf
서울시보 제3903호 2023. 8. 3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(’21.12.27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21-736호 (’21.12.28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’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 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(변경)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 자치구 명 칭(가칭) 위 치 면적(㎡) 비고 기정|양천구|신월7동 1구역|신월동 913~976|115,699|·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신규)로 선정된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|양천구|신월7동 1구역|신월동 913~976|119,136.8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비고 기정|2021. 9. 23.|115,699|·기존구역 편입부지 누락 및 면적 착오로 일부 면적정정 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없으 나,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|2021. 9. 23. (기존 지역) 2023. 8. 31. (추가 편입지역)|117,773.4 119,136.8| 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 - 12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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