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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8월 31일
서울시보 제3903호 2023. 8. 3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5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(’21.12.27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21-736호 (’21.12.28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’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 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(변경)고시합니다.
2023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분
자치구
명 칭(가칭)
위 치
면적(㎡)
비고
기정|양천구|신월7동 1구역|신월동 913~976|115,699|·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신규)로 선정된 신월7동 913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|양천구|신월7동 1구역|신월동 913~976|119,136.8|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구분
권리산정기준일
면적(㎡)
비고
기정|2021. 9. 23.|115,699|·기존구역 편입부지 누락 및 면적 착오로 일부 면적정정 ·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없으 나,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
변경|2021. 9. 23. (기존 지역)
2023. 8. 31. (추가 편입지역)|117,773.4
119,136.8|
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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