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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31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03호 2023. 8. 3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36호 (’21.12.28.)로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 준일’ 고시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-2번지·숭인동 56-4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동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구분 위 치 면적(㎡) 비 고 기정|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-2번지|41,261|누락 및 면적 착오로 일부 면적정정, 효율적인 토지이용계 위한 구역면적 변경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56-4번지 일대|43,093| 변경|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-2번지|62,926.7|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56-4번지 일대|41,926.5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(㎡) 비 고 기정|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-2번지 일대|2021.9.23.|41,261|추가구역은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56-4번지 일대| |43,093| 변경|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-2번지 일대|2021.9.23.(기존구역) 2023. . . (추가구역)|62,926.7|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56-4번지 일대|2021.9.23.(기존구역) 2023. . . (추가구역)|41,926.5| - 15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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