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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14일
서울시보 제3908호 2023. 9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3호
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9.26.)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 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 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64호(2022.2.1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,12지구 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2차(2023.08.16.)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기정|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태평로2가, 서소문동 남대문로 4가 일대|91,574.6|-|91,574.6|건설부고시 제368호(`73.9.6.)
나. 정비지구 지정 조서(변경)
구분
지구명
위 치
시행면적(㎡)
구 분| |비고
| | |획지(㎡)
정비기반시설(㎡)
기정|서소문구역 제11,12지구|중구 서소문동 58-9일대|9,621.1|7,904.9|1,716.2|-
변경|서소문구역 제11,12지구|중구 서소문동 58-9일대|9,531.5|7,924.8|1,606.7|-
※ 변경사유 :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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