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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14일
서울시보 제3908호 2023. 9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7호
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 원회(2023.7.1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7 세부 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
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◦ 동일로 주변 일대를 건대입구역 지구와 성수IT산업ᆞ유통개발진흥지구의 연계거점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은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화양동 50번지 일대|-|증)93,563.7㎡|93,563.7㎡|-|-
■ 결정 사유서
도면 표시번호
구역명
결 정 내 용
결 정 사 유
①|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지구단위계획 신설 - 면적 : 93,563.7㎡|∘동일로 주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성수IT산업 개발진흥지구와 건대입구역지구의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화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수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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