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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21일
서울시보 제3910호 2023. 9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7호
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-432호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(2023.7.12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-1238호로 재열 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(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신금호 역세권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지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근린지원기능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구 분|도면표시 번호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 설|①|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|성동구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|-|증) 42,628|42,628|-
■결정 사유서
구 분|도면표시 번호|위 치|면 적(㎡)|결정사유
신 설|①|성동구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|42,628|•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 일대에 대하여 체계적·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 구단위계획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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