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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 월계동 390-35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2월 9일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월계동 390-35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 월계동 390-35일원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○ 명 칭 : 노원구 월계동 390-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 지구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0-3, 390-4, 390-13, 390-32, 390-35
○ 면 적 : 1,671.0㎡
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3년 2월 9일
3. 사업의 종류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○ 명 칭 : 주식회사 플랏101
○ 대표자 성명 : 송 태 화
○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, 305-1035호(별내동, 별내로데오몰)
○ 법인등록번호 : 110111-8288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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