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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27일
서울시보 제3912호 2023. 9. 27.(수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0호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80호(‘23.08.31.)로 고시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 기준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.
2023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□ 정정내용
1.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: 오류사항 정정
[정정전]
가. 대상지: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지역(총 3개소)
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
연번|자치구|위 치|면 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
1|성동구|송정동 97-3 일원|31,165|’23. 8. 31.|
2|중랑구|망우본동 354-2 일원|66,389|’23. 8. 31.|
3|중랑구|중화2동 329-38 일원|99,931|’23. 8. 31.|
4|서초구|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|65,070|’23. 8. 31.|
5|서초구|서초구 양재동 382 일원|74,515|’23. 8. 31.|
[정정후]
가. 대상지: ’23년 2차 수시공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역(총5개소)
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
2. 권리산정기준일: 2023. 8. 31. : 정정없음
3. 지정 사유 : 정정없음
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: 정정없음
5. 관계도면 : 정정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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