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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9월 27일
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12호 2023. 9. 27.(수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0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80호(‘23.08.31.)로 고시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 기준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. 2023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□ 정정내용 1.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: 오류사항 정정 [정정전] 가. 대상지: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 지역(총 3개소) 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 연번|자치구|위 치|면 적(㎡)|권리산정기준일|비 고 1|성동구|송정동 97-3 일원|31,165|’23. 8. 31.| 2|중랑구|망우본동 354-2 일원|66,389|’23. 8. 31.| 3|중랑구|중화2동 329-38 일원|99,931|’23. 8. 31.| 4|서초구|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|65,070|’23. 8. 31.| 5|서초구|서초구 양재동 382 일원|74,515|’23. 8. 31.| [정정후] 가. 대상지: ’23년 2차 수시공모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역(총5개소) 나. 위치 및 면적 : 정정없음 2. 권리산정기준일: 2023. 8. 31. : 정정없음 3. 지정 사유 : 정정없음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: 정정없음 5. 관계도면 : 정정없음 - 3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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