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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0월 26일
서울시보 제3922호 2023. 10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1호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2 일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 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(조건부(보고)완료, 2023. 4. 25.)를 거쳐 「건축법」 제71조제7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지정목적
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및 한강공원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선큰 형성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지 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로 형성
나. 단계적 공간구성으로 오픈스페이스 형성 및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,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 등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구역명|위치|범위|면적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|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5-12 일대|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|12,977.2㎡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구역명
주용도
대지면적
높이 (최고층수)
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|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|12,977.2㎡|120미터 (34층)
※ 세대수, 면적,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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