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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0월 26일
서울시보 제3922호 2023. 10. 2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4호
도시관리계획(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교통부고시 제1991-769호(1991.12.14.)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,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-783호(1992.12.31.)로 택지개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-159호 (2003.06.17.)로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1호(2005.03.17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 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9.13.)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3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공릉생활권 내 부족시설인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익을 향상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도시계획시설 용도 및 높이계획 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기정|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|376,979.2|-|376,979.2|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고
|기 정
변 경
변경후
계| |376,979.2|-|376,979.2|100.0|
주거지역|소 계|365,520.0|-|365,520.0|97.0|
제2종일반주거지역|106,242.9|-|106,242.9|29.1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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