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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9일
서울시보 제3926호 2023. 11. 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5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(’22.12.29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22-545호 (’22.12.30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’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일’을 정하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(변경)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분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고
기정|은평구|산새마을|신사동 237일대|49,822|·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(신 규)로 선정된 신사동 237 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| | | |54,630|
구분|자치구|명 칭(가칭)|위 치|면적(㎡)|비고
기정|은평구|편백마을|신사동 200일대|61,946|·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(신 규)로 선정된 신사동 200 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| | | |62,27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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