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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1동 86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23일
서울시보 제3930호 2023. 1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02호
시흥1동 86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지정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ž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시흥1동 864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ž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 일 것|-
현황| |80,429.67㎡|전체 : 302동 노후ž불량 : 240동(79.47%)|-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○ 관리지역의 지정조서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-|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시흥1동 864번지 일대|-|증) 80,429.67|80,429.67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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