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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23일
서울시보 제3930호 2023. 1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04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2.12.29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2-545호(’22.12.30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일’ 고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대상지(변경)
구분
자치구
명칭(가칭)
위 치
면적(㎡)
비 고
기정|구로구|고척동 253일대|고척동 253번지 일대|62,239|·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고척동 253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
변경|구로구|고척동 253일대|고척동 253번지 일대|63,236.42|
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
구분
권리산정기준일
면적(㎡)
비 고
기정|2022. 1. 28.|62,239|·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·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
변경|2022. 1. 28. (기존 구역)
2023. 11. 23. (추가 구역)
63,236.42|
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
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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