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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독산 지구단위계획,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23일
서울시보 제3930호 2023. 11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3호
도시관리계획(독산 지구단위계획,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88-232호(1988.07.02.)로 구역 결정하고, 금천구공고 제2000-17호 (2000.01.25.)로 계획 확정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3호(2008.05.29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1-297호(2011.10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2호(2018.02.19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-544호(2021.09.30.)로 결정(변경)된 ‘독산 지구단위계획’에 대하여 ‘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’을 위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・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3.08.22.)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
2023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통예정인 신독산역(신안산선)의 역세권 기능강화와 독산지구 중심의 중심강화를 위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후 수립된 계획을 반영 하고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|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|198,388|-|198,388|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32호(‘98.7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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