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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동 515-44 일대 및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30일
서울시보 제3931호 2023. 11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520호
등촌동 515-44 일대 및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-44 일대 및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주택사업(소규모정비사 업) 시행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 계획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등촌동 515-44 일대, 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 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등촌동 515-44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|
현황| | |65,498.6㎡|전체 : 180동 노후불량 : 122동(67.8%)|
기준|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등촌동 520-3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1이상일것|
현황| | |64,171.6㎡|전체 : 99동 노후불량 : 54동(54.5%)|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○ 관리지역 지정 조서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규|등촌동 515-44 일대 모아타운(Ⅰ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등촌동 515-44 일대|-|증) 65,498.6|65,498.6|
신규|등촌동 520-3 일대 모아타운(Ⅱ)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등촌동 520-3 일대|-|증) 64,171.6|64,171.6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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