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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30일
서울시보 제3931호 2023. 11. 3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27호
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08(1996.11.8.)호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8 호(2006.4.6.)로 재정비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·건 축공동위원회(2023.8.22.)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-1303호 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 : 삼양 지구중심 신설,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시가지 조성 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하고자 함
Ⅱ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구분|구역명| 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
기정|변경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변경1|삼양사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|삼양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|강북구 미아동 688-5번지 일대|74,670|증) 30,330|105,000|서고시 제308호 (‘96.11.13)|-
변경2|강북구 미아동 703-13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 |강북구 미아동 703-13번지 일대|2,007|감) 2,007|0|서고시 제347호 (‘23.08.17)|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
변경사유
비고
변경1|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북구 미아동 688-5번지|74,670 → 105,000|Ÿ 생활권계획상 삼양지구중심 신설, 우이신설선(삼양사거 리역) 개통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및 중심 시가지 조성 을 위하여 미아동 703-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|구역계 확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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