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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7일
서울시보 제3933호 2023. 12. 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39호
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・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69호(2022.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9호(2023.2.23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(변경) 승인 고시된 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127-359일원 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2. 촉진지구 지정일 : 변경없음
3. 사업의 종류 : 변경없음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: 변경없음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: 변경없음
6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・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(02-2133-6300)와 동대 문구청 4층 건축과(02-2127-475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1. 지구계획의 개요 : 변경없음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: 변경없음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: 변경
○ 사업기간 : (기정)지구지정일 ~ 2024년 (변경)지구지정일 ~ 2025년
○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 : 변경
1) 수용인구 : 308인
2) 주택건설계획 : 206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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