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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1일
서울시보 제3937호 2023. 12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563호
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지정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 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: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면적(㎡)
비고
기준|청룡동 1535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・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
현황| |92,789.9㎡|전체 : 450동 노후・불량 : 288동(64.0%)|
다. 정비방향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■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규|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|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|-|증)92,789.9|92,789.9|-
나. 토지이용계획(안)
※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
○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 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 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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