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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1일
서울시보 제3937호 2023. 12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67호
도시관리계획(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1호(1997.1.31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23호 (2009.8.27.)로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호(2014.1.16.)로 결정(변경)된 “난 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3.10.11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난곡생활권중심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ᆞ개 선하여 토지이용 합리화, 도시기능 증진,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을 결정(변경)함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구 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최 초 결 정 일
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 정|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신림동 706-22번지 일대|75,535|-|75,535|서고 제1997-11호 (1997. 1. 31.)|-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ž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(%)
비 고
기 정
변 경
변경후
계|75,535|-|75,535|100.0|-
준주거지역|46,782|-|46,782|61.9|
제2종일반주거지역|6,996|-|6,996|9.3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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