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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8일
서울시보 제3938호 2023. 12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70호
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63호(2018.11.08.)로 결정‧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746-43번지 일 대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정비구역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 고
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|관악구 신림동 746-43번지 일대|20,789.0|-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5. 12. 30.까지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287) 및 관악구 주택과(☎02879-632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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