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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8일
서울시보 제3938호 2023. 12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88호
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3(2012.7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83(2017.07.20.)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9(2021.06.17.) 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102호(2022.05.06.)호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제7주택재 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 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사업(변경없음)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기 정|방배 7주택 재건축정비사업|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1-3번지 일대|17,549.8|-|17,549.8|
3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추정 비례율|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 수입 – 총 지출) / 총자산 총액 × 100% Ÿ 추정비례율 : 114.82%
⇒ (502,460,605천원 - 279,641,286천원 ) / 194,050,000천원 × 100 = 114.82%
- 총 수입 추정 : 502,460,605천원
- 총 지출 추정 : 279,641,286천원
- 종전자산총액 추정 : 194,050,000천원
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|Ÿ 종전자산 추정 가격 = 2023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X 보정률(1.62)
※ 실거래가기준 보정률은 구체성이 다소 약하고 종전자산 가격이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되는 바, 감정평가 전례를 기준으로 산출한 보정률을 적용함 (적용 토지보정률 : 2.08, 적용 공동주택보정률 : 1.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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