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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Ⓐ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구로구 개봉동 170-3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-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8일
서울시보 제3938호 2023. 12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89호
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Ⓐ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구로구 개봉동 170-3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-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36호(1997.05.0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30호(2001.02.07.), 제2012-256호(2012.09.27.)로 결정(변경)된 개봉역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Ⓐ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•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봉동 170-35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 하여, 개봉역 지구단위계획(특별계획구역Ⓐ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
최초결정일
비고
기정|①|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|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|134,212|서고시 제1997-136호 (97.5.06)|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(%)| |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
변경
합계| |134,212.0|-|134,212.0|100.0|100.0|-
주거 지역|소계|134,212.0|-|134,212.0|100.0|100.0|-
제3종일반주거지역|118,977.7|감) 11,193.2|107,784.5|88.6|80.3|-
준주거지역|15,234.3|증) 11,193.2|26,427.5|11.4|19.7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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