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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8일
서울시보 제3938호 2023. 12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1호
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3.10.1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국토계획법 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 설|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|-|증) 182,618.4|182,618.4|
2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추정 비례율|•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 수입 - 총 지출) / 종전자산 총액 × 100%
•추정비례율 : 100.46%
= (62,652억 – 19,897억) / 42,560억 × 100 = 100.46%
- 총수입 추정 : 62,652억
- 총지출 추정 : 19,897억
- 종전자산총액 추정 : 42,560억
개별 종전자산 추정액|•개별 공시가격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
•공동주택 소유자 = 공동주택 공시가격 × 보정률(1.46)
※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kb평균가격과의 격차율임
•상가 소유자 = 토지가액 + 건물가액
- 토지 = 개별공시지가 × 토지면적 × 보정률(2.07)
- 건물 = 개략단가(약 140만원/3.3㎡) × 연면적
※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35년 기준 평균 약 140만원/3.3㎡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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