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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3월 9일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.pdf
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1.12.27.)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1-736호(’21.12.28.)로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일’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. 2023년 3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|( )| |( )| |724|724|10,618.77|724 |724|724|15,035.53| 2. 권리산정기준일 (변경) |( ) 2021. 9. 23.|10,618.77| 2021. 9. 23. ( ) 2023. 3. 9. ( )|15,035.53| 3. 지정사유(변경 없음) ○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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