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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3월 16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95-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0.19.) 심 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3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| |( )
|195-2|10,388|-
17 1 84 1 ( )
2.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: ( ) / 100% : 102.86%
(2,132 1,329 ) / 781 100 = 102.86%
- : 2,132
- : 1,329
- : 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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