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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Ⅲ-1구역)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3월 23일
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Ⅲ-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.pdf
서울특별 고시 제2014-79호(2014.3.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래동3가 27-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[영등포지 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(Ⅲ-1)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서울특 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결정(변경) 취지 ○ 「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-1번지 일대 특별 계획구역(Ⅲ-1)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이에 따른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 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1)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| |( )| | | | | | | | | | |, ,|801,860|-|801,860|32 (1999.2.12.)|- 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1)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) 교통시설 (변경없음) 나) 공간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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