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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29일
서울시보 제3956호 2024. 2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02호
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96-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분과 (소)위원회 (2023.7.24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비고
신설|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|송파구 가락동 96-1번지|35,043.7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-|증) 35,043.7|35,043.7|100.0|-
정비 기반 시설|소계|-|증) 203.8|203.8|0.6|-
공공공지|-|증) 203.8|203.8|0.6|
공동주택용지|소계| |증) 34,839.9|34,839.9|99.4|획지1 (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
획지1| |증) 34,839.9|34,839.9|99.4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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