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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29일
서울시보 제3956호 2024. 2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06호
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 고시 제787호(1990.11.17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호 (1992.6.1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3호(1995.7.1.)로 주거환경 개선 계획 변경수립,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59호(2003.9.25.)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 립된 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계획의 (경미한)변경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
나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구분|정비사업 명 칭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변경 전|변경|변경 후| |
변경|중곡 4-1 주거환경개선사업|중곡동 72번지 일대|12,584.1|감)1,035.5|11,548.6|’90.11.17.|
2. 정비계획 변경내용
가. 토지이용계획
구분| |변경 전|변경|변경 후|구성비(%)|(변경 필지)
계| |12,584.1|감) 1,035.5|11,548.6|100.00|8필지
주택용지
6,927.0|감) 894.1|6,032.9|52.24
(6필지)
공공 용지|소계|5,657.1|감) 141.4|5,515.7|47.76|
근린공공시설
100.0|감) 100.0|0.0|0.00|중곡동 72-59 (실 면적: 113.4)
도로
1,895.8|감) 41.4|1,854.4|16.06|소로 3-5 (중곡동 72-65)
녹지|2,008.5|0|2,008.5|17.39|
주차장
1,652.8|0|1,652.8|14.31|
면적(㎡)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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