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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계동 177-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29일
서울시보 제3956호 2024. 2. 2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11호
상계동 177-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7-66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지정을 위하 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 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상계동 177-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 치
관리계획의 요건
노후・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노원구 상계동 177-66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현황| |96,468.5㎡|전체 : 400동 노후 불량 : 322동(80.5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1) 관리지역 결정 조서
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상계동 177-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노원구 상계동 177-66번지 일대|-|증) 96,468.5|96,468.5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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