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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7일
서울시보 제3957호 2024. 3. 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22호
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97-4번지 일대 오류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 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지정구분
정비사업의 명칭
위 치
면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 후
신규|서울가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구로구 오류동 97-4번지 일원|-|증) 27,914|27,914|-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
면 적(㎡)| | |비 율(%)
비 고
|기정
변경
변경 후
합 계| |-|증) 27,914|27,914|100.0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-|증) 2,300|2,300|8.2|-
도 로| |증) 2,300|2,300|8.2|
획 지|소 계|-|증) 25,614|25,614|91.8|-
획 지|-|증) 25,614|25,614|91.8|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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