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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14일
서울시보 제3959호 2024. 3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27호
도시관리계획(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1호(1997.1.3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22호(2006.12.14.)로 결정(변경)된 “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10.11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 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2006년 재정비 이후 지역여건 변화와 관련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까치산 지구중심의 기능강화 및 맞춤형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계획을 결정 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▮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구분|도면표시번 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 후| |
변경|①|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서구 화곡동 897번지 일대|205,510.0|증) 15,670.5|221,180.5|서울시고시 제1997-11호
(1997.1.31)|-
▮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변경내용
변경사유
①|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(증 15,670.5㎡)|∙ 까치산역 일대의 역세권 복합기능(상업․업무․관광)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30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 상의 중심지 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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