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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(공공주택건설사업)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장지,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

서울시 공고2024년 4월 25일
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장지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.pdf
서울시보 제3972호 2024. 4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301호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(공공주택건설사업)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장지,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49호(2013.12.26.)로 결정(변경) 고시,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-822호(2023.12.2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장지,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송 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견청취를 하고자 열람 ·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(☎2133-7070), 송파구청 도시계획과(☎2147-3002) 다. 열람사유 :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대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 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 라. 열람내용 :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 리계획(장지,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마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열잠장소에 비치) ※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,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- 33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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