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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14일
서울시보 제3959호 2024. 3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2호
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39호(2023.8.10.)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(변경) 및 「토지 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
위치
관리계획 요건
노후·불량건축물
비고
기준|중랑구 망우3동 427-5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|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
현황| |98,171㎡|전체 : 444동 노후・불량 : 354동(79.7%)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(변경없음)
■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구분
관리지역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규|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중랑구 망우3동 427-5번지 일대|98,171㎡|-|98,171㎡|-
■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
도면 표시
명칭
결정 내용
결정 사유
-|망우3동 427-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|- 위치 : 중랑구 망우3동 427-5번지 일대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
- 면적 : 98,171㎡
노후 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・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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