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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북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3월 21일
수유북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62호 2024. 3. 2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7호 수유북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3-11번지 일원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3 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3.12.18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수유북부시장정비구역 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 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(㎡)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|수유북부 시장정비구역|강북구 수유동 413-11번지 외 3필지|3,758|-|- 다.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1) 성 명 : 시장법인원구개발 주식회사 (대표이사 기경수)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1길 11-12, 에이동 50호 (수유동, 수유북부시장) 라.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: 승인 고시일 ※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: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마.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○ 수유북부시장은 시장개설 후 49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, 시장의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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