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수유북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21일
서울시보 제3962호 2024. 3. 2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7호
수유북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3-11번지 일원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3 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3.12.18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수유북부시장정비구역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
구 분
구역명칭
위 치
면적(㎡)
최초결정일
비 고
신설|수유북부 시장정비구역|강북구 수유동 413-11번지 외 3필지|3,758|-|-
다.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
1) 성 명 : 시장법인원구개발 주식회사 (대표이사 기경수)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1길 11-12, 에이동 50호 (수유동, 수유북부시장)
라.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: 승인 고시일
※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: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
마.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
○ 수유북부시장은 시장개설 후 49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, 시장의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- 5 -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