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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3월 21일
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.pdf
서울시보 제3962호 2024. 3. 2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0호 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(2024.1.2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 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 2024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08.10.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7호 (2011.12.08.)로 결정(변경)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역세권 중심기능 강 화, 중심지 위계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○ 4-3지구 및 4-4지구 특별계획구역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. 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 없음)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최초결정일 비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|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광진구 화양동 6-1 일대 (지하철 2ᆞ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)|171,352|-|171,352|1996. 8.10 (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)| - 2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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