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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] 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4년 5월 23일
서울시보 제3979호 2024. 5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506호
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] 열람공고
1. 도시관리계획[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, 전략 환경영향평가(초안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
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결정(안) 및 전략환 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 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구역명: 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구분|구역명|위 치| |면 적 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기 정|변 경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변경|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|은평구 수색동 72번지, 증산동 223번지 일원, 마포구 상암동 1195번지 일원|은평구 수색동 72번지, 증산동 223번지 일원, 마포구 상암동 1049번지, 1195번지 일원|310,025.3|증) 140,020|450,045.3|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2호 (2002.7.2.)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구분|구역명|변경 내용|변경사유|비고
변경|수색·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|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대
- 310,025.3㎡ ⇒ 450,045.3㎡ 증) 140,020㎡|∙ 면적변경 증) 140,020㎡
- 수색 차량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이전부지를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
- 상암동 1049번지 일대 140,020㎡ 증가 : 철도시설 이전부 지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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