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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28일
서울시보 제3964호 2024. 3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64호
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39호(2020. 4. 9.)로 결정(변경)된「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 1. 24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4-445호(2024. 2. 29.)로 재열람공고를 거 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(공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 계 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항동 45-99 일원 통합개발을 통한 노후환경 개선 및 지구중심 역할 증대를 위하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1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기정|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강서구 공항동 45, 72 방화동 612, 620일원|123,531.3|-|123,531.3|서울시고시 제1996-195호 (1996.07.13.)|-
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1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3 획지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가. 개발규모계획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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