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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, 목동혁신허브(CBS부지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4년 6월 7일
서울시보 제3984호 2024. 6. 7.(금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679호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, 목동혁신허브(CBS부지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-1 목동CBS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 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, 목동혁신허브(CBS부지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 경)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410호(2024.2.15.)로 열람공고하고, 서울시 도 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1층 시설계획과(☎02-2133-8454)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04)
다. 열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주요내용
□1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2) 용도지역·지구, 도시기반시설,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도서 참
조)
□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
1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|서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-1|-|증) 6,730.0|6,730.0|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가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나)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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