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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4년 6월 20일
서울시보 제3986호 2024. 6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819호
도시관리계획(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-1번지 일대 동서울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 획(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 가서(초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「서 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, 「환 경영향평가법」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 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(☎02-2133-8358)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5층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7)
다. 열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주요내용
□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구분
구역명
위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신설|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|광진구 구의동 546-1 일원|-|증)100,261.3㎡|100,261.3㎡|-
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2) 도시계획시설,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도서 참조)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라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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